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25만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25만원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전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이 1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제적 타당성과 재정건전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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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7. 00:36